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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경매 때 세입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추진
제윤경, 주거불안 해소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입력 : 2017-07-06 오후 5:28:11
[뉴스토마토 김의중기자]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에 붙여지면 세입자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6일 여야 의원 17명과 함께 이런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주택 자가점유비율은 56.8%(통계청)에 불과하다. 아직까지 절반가량은 전·월세로 거주하는 셈이다. 그러나 집주인의 주택이 은행의 담보권 실행 등으로 매매나 경매에 처해질 경우 세입자는 깡통전세로 전락해 보증금을 떼일 불안감을 항상 안고 있다. 최근 들어 부동산 가격 하락이나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우려가 커진 것도 사실이다.
 
개정안은 임차주택을 경매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이를 통지하고, 우선매수청구권 및 경매 한 달 일시중지권을 부여해 주거불안 해소를 꾀했다. 동시에 임차인의 자가 보유 기회를 높였다.
 
또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시 그와 관련된 채무정보를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자신이 임차한 주택의 채무 정보를 제 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주택 매매나 경매 시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권리가 보호되고 있다. 그러나 임차인은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임에도 경매나 매매 시 어떠한 정보도 제공받지 못한다. 임차인의 의사와 무관한 경매,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에도 이를 중지하거나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상황이다.
 
제 의원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되거나 매매되는 상황은 임차인에게 주거환경의 큰 불안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본 개정안을 통해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정보제공과 주택의 경매나 매매 시 우선매수청구권 부여를 법에 명시해 전·월세 거주자들의 안전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에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보증금 또는 차임을 5% 이상 올릴 수 없도록 하고(백혜련 발의), 계약서에 임차주택 내·외부의 상태, 하자여부 등 주택 상태에 대한 확인서를 첨부토록(김현아 발의)하는 등의 개정안들도 올라와있다. 이르면 8월 임시국회에서 심사를 시작한다.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
김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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