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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후보자 '김지형·박시환·박영수·소병철'로 압축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막판 조율…내일 오전 중 2명 확정
입력 : 2016-11-28 오후 9:21:0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군이 대법관 출신 2명과 고검장 출신 2명 등 총 4명으로 압축됐다.
 
28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법관 출신 후보로는 김지형(58·사법연수원 11기) 전 대법관과 박시환(63·12기) 전 대법관이 최종 물망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고검장 출신은 박영수(64·10기) 전 서울고검장과 소병철(58·15기) 전 법무연수원장(고검장)이다.
 
왼쪽부터 김지형 전 대법관·박시환 전 대법관·박영수 전 고검장·소병철 전 고검장.
 
두 야당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의지가 확고하면서 정치적 외풍을 막을 수 있으며, 최신 수사와 법리에 밝은 인물을 특검 후보자로 물색해왔다. 그동안 여러 인사들이 물망에 올랐으나 모두 고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압축된 4명도 일단 특검 제의를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29일이 후보자 제청 만료기간인 만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날 이들 후보군을 대상으로 치열한 설득작업에 나선 상태다. 결국 이들 후보군 중 한명이 특검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 출신 법조인이 특검을 맡게 되면 특별검사보 라인이 특수부 출신의 검찰 위주로 구성되고, 고검장 출신이 특검에 오르면 판사출신 특검보도 일부 등용될 전망이다.
 
김 전 대법관은 전북 부안 출신으로 전주고와 원광대를 졸업했다. 판사가 된 뒤 서울지방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형사재판 실무), 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겸 대법원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2005년 대법관에 취임했으며 진보적 성향의 판결을 많이 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퇴임 후에는 모교인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하다가 2012년 법무법인 지평 고문변호사로 자리를 옮겼다.
 
박 전 대법관은 경남 김해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를 나왔다. 법원내 진보성향의 법관 연구단체인 우리법연구회 창립멤버이며 서울고법 판사,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한 뒤 2003년 변호사로 개업했다가 2005년 대법관으로 취임했다. 퇴임후에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을 맡아 활동했다. 
 
박 전 고검장은 제주 출신으로 서울 동성고와 서울대 문리대를 졸업했다. 김대중 정부 당시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역임했으며 2005년부터 2년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맡아 ‘최 장수 대검 중수부장’이라는 기록을 갖고 있다. 중수부장 당시 'SK분식회계 사건', 현대차그룹의 비자금 사건,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인수 의혹사건 등을 수사했다. 2009년 개업 후에는 대한변호사협회 지자체세금낭비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소 전 연수원장은 전남 순천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8년 북풍사건을 합동수사했으며 서울지검·창원지검 거창지청 검사, 법무부 검찰2과 검사, 대검 검찰연구관, 서울고검 검사, 주미대사관 법무협력관, 법무부 검찰2·1과장,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대구고검 검사장 등을 거쳤다. 2013년 퇴임 후에는 농협대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번 특검은 특검과 특검보(4), 파견검사(20), 특별수사관(40)인원만 최대 65명이다. 여기에 행정지원인력까지 더하면 최소한 150명 안팎으로, 역대 최대 특검 규모다. 과거 최강화력을 자랑하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도 최대 수사인력이 80명 안팎이었음을 감안해보면, 이번 특검은 전무후무한 대규모 수사집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내일 오전 중 이들 후보자 중 최종 2명을 선발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특검 임명을 요청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내일부터 3일 이내에 특별검사 1명을 임명해야 한다.
 
특별검사는 임명일로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하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수사완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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