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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식대박' 진경준 전 검사장 징역 13년 구형
김정주 넥슨 창업주 징역 2년6개월
입력 : 2016-11-25 오후 7:36:54
[뉴스토마토 최기철·김광연기자]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넥슨NXC지주 회장으로부터 주식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징역13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25일 열린 진 전 검사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진 검사장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여기에 벌금 2억원과 추징금 130억7983만원을 아울러 구형했다.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회장은 2년6개월을 구형받았다.
 
진 검사장과 김 회장은 2005년 6월 넥슨 회사 자금 4억2500만원으로 넥슨 주식 1만주 취득하고, 같은 해 10월과 11월 대여금 변제 목적으로 4억2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지난 7월 기소됐다.
 
진 검사장은 이 외에도 뇌물로 받은 자금을 장모로부터 빌린 차용금인 것처럼 조작하고, 올해 4월과 5월 뇌물 자금에 대해 허위 소명서를 제출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뇌물로 받은 주식을 사고팔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도 함께 받고 있다.
 
진경준 전 검사장. 사진/뉴시스
  
최기철·김광연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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