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농민들의 ‘트랙터 상경투쟁’을 전면 금지통고한 경찰의 처분은 일부 부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25일부터 예정된 농민 집회와 시위가 제한적으로나마 가능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3부(재판장 김병수)는 이나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시위금지통고처분 정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은 헌법과 집시법에 따라 집회 및 시위를 통해 정치적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며 “행진 시간, 장소 등에 비춰볼 때 신청인들의 집회와 행진으로 주변 교통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참가인원이 800명에 불과하고 집회와 행진에 질성지인 80명을 배치할 예정인 것을 보면 신청인들의 집회와 행진을 전면 금지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신청인은 법원에 평화적 집회와 시위를 다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이 사건 집회 및 행진과 같은 목적과 인근 장소에서 개최된 다른 집회 및 시위도 평화적으로 개최된 점, 그밖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 및 시위를 통한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의미 등에 비추어 볼 때도 역시 같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신청인들이 집회 장소까지 농업용 화물차와 트랙터 등을 이용해 집결할 예정이고 행진 중에도 일부 트랙터 등을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시간은 퇴근 시간을 포함하고 있고, 집회와 행진 장소는 평소 교통량이 많아 농업용 화물차나 트랙터가 집회 장소 주변에 정차돼있거나 행진에 사용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훼손할 정도의 극심한 교통 불편이 야기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는 25일 오전 9시~오후 11시59분 까지의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한 금지통고 부분 중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 앞’ 도로에 참가자의 화물차량과 트랙터, 그 밖에 농기계 등 중장비(방송용 차량 1대는 제외)를 주?정차 하는 방법의 시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시위금지통고 처분 중 같은 날 오후 5시~오후 11시59분까지 행진 구간에서 참가자의 화물차량과 트랙터, 그 밖에 농기계 등 중장비(방송용 차량 1대는 제외)를 운행하는 방법의 시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총연맹은 지난 22일 서울종로경찰서장에게 “25일 오전 9시부터 오는 30일 오후 11시59분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 앞에서 800명이 모여 ‘정권 퇴진 전국농민대회’를 열겠다고”고 신고했다. 또 질서유지인 80명을 별도로 배치해 교통방해를 막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종로경찰서장은 “농기계와 화물차량을 이용해 집회를 열면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 금지통고 처분했다. 이에 총연맹이 법원에 시위금지통고처분 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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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