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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1심 징역 1년6월…"항소할 것"(종합)
고 성완종 회장 진술 증거능력 인정
입력 : 2016-09-08 오후 3:11:26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현용선)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홍 지사가 현직 자치단체장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홍 지사에 대해 "기업가인 성완종으로부터 1억원이라는 거액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수수한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국민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금품 전달자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허위로 사실을 꾸며 냈다거나 1억원을 임의로 소비했다고 주장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홍 지사에게 2011년 당 대표 경선 전 1억원을 줬다는 등의 고 성완종 전 경남그룹 회장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진술 경위가 자연스럽고, 다른 사람들의 진술 내용도 부합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고 봤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르면 진술을 필요로 하는 자가 사망·질병 등으로 진술할 수 없으면,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음 증명된 때에 한해 조서와 문자, 사진 등을 증거로 삼을 수 있다.
 
또 재판부는 윤 전 부사장이 경남기업에서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 의원회관에 있는 홍 지사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대한 윤 전 부사장의 진술에도 신빙성이 있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성 전 회장의 지시로 홍 지사에게 1억원을 전달한 윤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과 함께 홍 지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죄책은 가볍지 않다"면서도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범행에 기여한 정도가 낮고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기여한 점을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홍 지사는 재판을 마친 후 귀가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노상강도 당한 느낌"이라며 "항소해서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어 "나중에 저승 가서 성완종에게 물어보겠다"며 "돈은 엉뚱한 사람한테 다 줘놓고 왜 나한테 덮어씌웠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는 "실체적 진실보다 법률적 진실이 어떠냐 하는 문제인데, 이번 판결은 2010년도 대법원 판결에 정면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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