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기자]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62)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현용선)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홍 지사가 현직 자치단체장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성 전 회장의 지시로 홍 지사에게 1억원을 전달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성 전 회장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지난해 4월9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에는 정치인 8명의 이름과 돈의 액수 등이 적혀 있었다. 이후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나섰다.
3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지난해 7월 홍 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66)를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는 무혐의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이 전 총리는 유죄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 열린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지난 6월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