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전·공상 확인서에 공상군경으로 기재됐더라도 전투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었다면 전상군경으로 봐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권익위는 7일 1969년 월남전에 참전해 작전 중 눈에 부상을 입고 그 후유증으로 실명했으나 전·공상 확인서에 공상군경으로 잘못 등록된 이모씨에 대해 전상군경으로 변경해 줄 것을 국가보훈처에 시정권고했다.
전상군경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군경을, 공상군경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군경을 말한다.
이씨는 백마 공수 특전대 폭파 하사관으로 월남전 백마9호 작전 중 오른쪽 눈을 나무에 부딪쳐 안구타박상을 입고 그 후유증으로 실명됐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한 전·공상 확인서에는 ‘공상’으로 표기돼 있어 현재까지 공상군경으로 등록돼 있었다.
이씨가 참전한 월남전 '백마 9호 작전'은 1968년 10월부터 11월까지 월남 중부의 월맹군 기지를 섬멸하기 위해 100여대의 헬리콥터와 화염방사기 등 병력과 화력, 특수부대를 대규모 동원하여 월맹군을 소탕한 작전이다.
권익위는 "이씨의 경우 부상의 발생경위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것이 분명하다"며, “비록 전·공상 확인서에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부상의 발생경위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것이 분명하다면 전상군경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국가보훈처에 시정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월남전 당시 군 작전에 참전하여 부상을 입었는데도 전·공상 확인서의 잘못된 기록으로 그 동안 전상으로 인정받지 못해 왔는데 이를 바로잡을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