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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 첫 공판…'방어권 행사 두고' 날선 공방
기 전 사장 "열람·등사 기회 박탈"
입력 : 2016-09-06 오후 1:49:03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정부를 상대로 200억 원대 소송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70) 측이 열람등사 기회를 박탈당하는 등 방어권 행사를 제한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심리로 열린 6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기 전 사장 측 변호인은 "변호인의 계속된 요청에도 검찰이 대부분 증거서류의 등사를 제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은 또 "검찰이 열람등사를 제한한 것은 증거인멸 혐의의 공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라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되지만, 그런 경우에도 피고인에 대한 열람등사 제한은 유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이미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대질 심문을 마치고 공범이라고 지목한 허수영 사장까지 피의자 신문조서를 확보한 상태에서 추가로 어떠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예상되는지 알 수 없다"고 공세를 폈다.
 
그러자 검찰 측은 "열람등사 요청은 변호인으로부터 직접 받은 적이 없다"고 맞받았다. 또 "사무직원에게 가능한 날짜 알려줘 181건의 증거목록 중 30여건을 제외하고 대부분을 복사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열람등사제한은 법이 보장하는 예외규정이 있어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며 "공범 기소와 관련해 9월 내에 수사를 마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고 계속 안보여주거나 제한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기 전 사장과 롯데케미칼 전 재무담당 이사 김모(54·구속기소)씨 측 변호사 모두 "아직은 밝히기 힘들다"며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 기록이 입수되면 종합적으로 정리해 진술하겠다"고 말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 혐의 등이 적용된 김씨와 기 전 사장의 재판은 병합될 예정이며, 국민참여 재판 거부 의사를 밝혀 일반절차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오후 두시에 공판 준비절차를 다시 진행해 심리 계획을 확정한다.  
 
기 전 사장은 롯데케미칼의 전신인 KP케미칼 사장이던 지난 2006년 4월~2007년 3월 허위자료로 법인세 환급 소송을 내 법인세 207억여 원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다. 기 전 사장은 2004년 KP케미칼 인수 당시 고정자산 1512억원의 감가상각을 인정해 달라며 허위장부로 법인세 경정 등을 청구하도록 김씨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케미칼은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이 대표이사를 맡았던 2004년 11월 KP케미칼을 인수해 2012년 12월 KP케미칼을 흡수합병하면서 기존 호남석유화학에서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했다. 기 전 사장은 KP케미칼 인수와 동시에 부사장으로 부임해 근무하다가 2007년 2월 사장에 올랐으며, 이후 2010년까지 롯데물산 사장으로 재직했다. 
 
 
롯데케미칼 재임 시절 국가를 상대로 270억원대 소송사기를 벌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는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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