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이 사기투자 권유로 수백억대 부당이득을 얻은 '청담동 주식부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서봉규)는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투자자문회사 대표 이희진(30)씨를 자본시장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4년 자본시장법상 인가를 받지 않은채 투자자문사를 설립하고 2년여동안 투자자들을 모아 1600억원 상당의 투자 매매업을 해오면서 증권투자방송 출연 등을 통해 인지도를 쌓았다.
이씨는 자신의SNS에 수십억원대 고급 승용차 사진을 올리는 등 주식으로 큰 돈을 모은 것을 자랑하며 업계에서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렸다.
이후 이씨는 인지도를 이용해 중권투자방송에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정보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홍보한 뒤 투자자가 몰리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팔아 150억원 상당의 이득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자들에게 원금 이상 이득을 얻게 해주겠다며 투자를 받아 22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에 이씨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고, 금감원은 자체 조사를 거쳐 혐의점을 확인한 뒤 지난 8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이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의 투자자문사와 자택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으며, 5일 이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해왔다.
서울남부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