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동창 스폰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모 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가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다.
법무부는 7일 “대검찰청의 요청에 따라 직무집행정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해 2개월간 김 부장검사의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은 이날 김 부장검사가 직무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결정하고 검사징계법 8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직무집행정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전날 금융 관련 공공기관에 파견했던 김 부장검사를 서울고검으로 전보 조치했다.
김 부장검사는 고교 동창 김모씨로부터 지난 2~3월 1500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제공받고 6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수사받는 김씨를 위해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들에게 청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도주했으나 지난 5일 검거됐으며, 검찰조사에서 사건 청탁 목적으로 김 부장검사에게 돈을 전달했고, 김 부장검사가 먼저 돈과 향응을 요구하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법무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