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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동찬 진술 못 믿어"…뇌물 기소된 전 세관국장 '무죄'
입력 : 2016-06-23 오후 3:45:59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정운호 게이트’ 핵심브로커인 이동찬(44)씨로부터 금괴 밀수출입 편의제공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공항세관 국장이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인천공항세관 국장 진모(6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증거들과 제반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이동찬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동찬과 피고인 사이의 금품수수 사실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의 부하직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해 공소사시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이동찬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데 공소사실은 2007년에 있었던 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는데도 이동찬의 진술은 검찰과 1심, 2심으로 갈수록 더욱 구체화되고 명확해지고 있어 신뢰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이동찬은 1심에서 금괴를 밀반출 했다는 진술을 했다가 2심에서는 피고인에게 금괴 밀수출을 한다는 얘기를 전혀 한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했다"며 "결국 공소사실 중 '금괴 밀수출입을 위한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수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명이 없는 셈으로, 이와는 달리 판단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진씨는 인천공항세관 국장으로 근무하던 2007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이씨로부터 금괴 밀수출입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자신을 도와주기로 한 세관공무원의 인사문제를 청탁받으면서 현금 5000만원과 90여만원어치의 고급양주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이씨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청탁과 함께 현금 4500만원과 양주 등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3년에 추징금 45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진씨가 상고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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