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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옥근 전 해참총장, 단순수뢰죄 성립 안돼"
"요트회사가 받은 후원금 제3자 뇌물로 봐야"
입력 : 2016-06-23 오후 12:52:19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법원이 'STX 뇌물 수수' 사건으로 기소된 정옥근(64) 전 해군참모총장에 대해 혐의 적용을 잘못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정 전 총장이 STX그룹에 후원금 지급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후원금을 받은 주체가 정 전 총장이나 아들이 아닌 아들이 주주로 있는 요트회사기 때문에 뇌물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정 전 총장 등에 대한 혐의를 단순 뇌물이 아닌 제3자뇌물제공죄로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요트앤컴퍼니가 후원금을 받은 것을 피고인 정옥근과 그 아들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어 후원금에 대한 단순수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요트앤컴퍼니가 공무원이나 제3자의 지위에서 후원금을 받음으로써 피고인 정준석이 주주로서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게 되더라도 그런 사실상 경제적 이익에 관해 피고인들을 뇌물의 귀속주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아들이 33%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서 요트앤컴퍼니와 밀접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더라도 요트앤컴퍼니가 후원금을 받은 것을 피고인의 아들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이상 그 금품에서 파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뇌물로 직접 수수했다고 인정해 단순수뢰죄가 성립했다고 보는 것은 본래 법 취지에 맞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 전 총장은 해군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에 대한 수주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STX그룹으로부터 아들이 대주주로 있는 요트앤컴퍼니를 통해 7억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아들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 전 총장은 이 외에도 해군 정보함 3차 사업 추진과 관련해 2008년 이씨로부터 독일 E사의 부품 납품에 대한 청탁을 받고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정씨 부자의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 정 전 총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45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2억원과 추징금 3억8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은 정 전 총장이 STX 그룹에 압력을 넣어 거액의 후원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1심과 달리 특가법상 뇌물죄가 아닌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징역 4년으로 감형하고 아들 정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와 정 전 총장 등 쌍방이 상고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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