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제주-농심 '삼다수' 법정분쟁 원점으로
대법원, 농심 승소 원심 파기환송
입력 : 2016-06-10 오후 8:07:27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제주삼다수’ 판매·유통권을 두고 제주도와 농심이 벌인 소송이 대법원에서 원점으로 돌아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0일 농심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제주도개발공사 설치 조례 부칙 2조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1997년 ‘제주삼다수’ 판매·유통을 농심에게 위탁해오다가 2007년 판매협약을 개정하면서 협약기간을 3년으로 하면서 이후에는 쌍방이 협의해 정한 구매계획물량 이상을 이행할 경우 매년 협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후 제주도는 2011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에 사업자를 일반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고 개발공사는 농심에게 협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농심이 조례 해당부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조례 해당 부분은 농심의 사업자 지위에 법적인 불안을 초래한다”며 “법률유보 원칙 등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시, 농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농심이 판매사업자 지위를 상실한 것은 조례 해당 조항 때문이 아니라 개발공사와 체결한 협약 자체의 자동연장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며 “농심이 조례 해당 규정의 무효확인 판결을 받아 판매사업자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더 심리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