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에 연루돼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조대현(65) 전 헌법재판관이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명예를 회복했다.
대법원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재판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46) 행정기획실 기획홍보부장과 임모(67) 감리회 전 감독회장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다.
조 전 재판관 등은 2013년 10월 감리기획본부 행정기획실장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대리인 선임 결정서와 진술서 등의 문건을 빼내 온 혐의로 기소했다.
조 전 재판관은 퇴임 후 변호사로 일하면서 2013년 10월 감리회 감독 회장선출 부정선거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해 당선자 전모씨에 대한 당선을 무효로 결정했다. 이에 전씨는 법원에 총회의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김씨와 임씨는 전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증인 진술서를 빼돌릴 것을 우려해 전씨의 측근인 행정기획실장 방에 몰래 들어가 자료를 찾았고 같이 동행한 조 전 재판관은 이들을 지켜봤다. 이들 세명은 이후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조 전 재판관은 임씨와 김씨에게 관련 서류를 찾아 달라고 했을 뿐 사무실에 들어가라고 하지 않았다"며 "조 전 재판관이 이들이 사무실에 들어간 사실을 알았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공범 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들이 공모 관계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행위의 필요성이나 방식, 형식에 있어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검사가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