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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홍만표 변호사 징계개시 결정
수임사건 건수·수임액 보고의무 위반
입력 : 2016-06-10 오후 3:43:49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홍만표(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징계를 받게 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지난 8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조사위원회 건의에 따라 홍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협에 징계개시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징계혐의는 2013년도분 수임사건 건수 및 수임액 보고의무 불이행 등이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정 대표가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운호(51·구속)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3억원을 받고, 2011년 9월 지하철 매장 임대 사업과 관련해 서울메트로 관계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대표 등으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난 2일 구속됐다.

 

홍 변호사는 이와 함께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전화 변론 등 이른바 '몰래 변론'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후 소득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10억원 상당을 탈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아직 모든 혐의사실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것이 아니다"며 "앞으로 또 다른 징계혐의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추가로 징계개시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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