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부당한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수억원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순석(72) 신안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피모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다만, 실제로 얻은 이익을 추징해야 한다며 원심 판단 중 박 회장과 피씨로부터 3억3600여만원을 추징하라고 판단한 부분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되돌려 보냈다.
박 회장은 피씨와 측근 정모씨와 함께 생수업체 대표 김모씨에게 2013년 6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총 세차례에 걸쳐 신안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48억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4억946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 회장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526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박 회장이 받은 돈 중 일부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없다며 징역 1년2개월로 감형하고 추징금 3억362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한편 박 회장은 2013년 마카오 호텔에서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징역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이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