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고 김남중 전 전일그룹 회장의 차녀 김정희(62·여) 미국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컬리지 미술과 교수가 고 천경자 화백의 친자로 인정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김수정 판사는 10일 김 교수와 사망한 그의 남동생 종우씨의 아들이 “천 화백의 친자임을 확인해달라”며 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김정희와 망 천경자 사이, 망 김종우와 망 천경자 사이에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천 화백의 아들과 김 교수의 유전자검사에서 두 사람이 동일모계에 의한 혈연관계가 성립되는 결과가 나왔고, 천 화백이 김 교수와 그의 남동생을 출산하고 두 사람이 성년이 돼 독립하기 까지 양육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 교수 조카는 성별이 남성이기 때문에 천 화백과의 혈연관계 확인을 위한 유전검사를 할 수 없었지만, 천 화백이 본인의 자서전과 수필 등에서 이들을 자녀로 인정하는 내용의 여러 일화를 밝힌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춰 종우씨 역시 천 화백과의 친자관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국립현대미술관이 ‘미인도’가 천 화백의 작품이라고 발표하자 위작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4월 바르토메우 마리 리바스 국립현대미술관장과 학예실장 등 6명을 사자명예훼손 및 저작권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김 교수가 천 화백의 친자가 아니라는 논란이 일자 김 교수가 이번 소송을 냈다. 김 전 회장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김 전 회장이 아버지로, 어머니는 김 회장의 부인 전 모씨로 등재돼 있다.
지난해 10월27일 서울 중구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린 고 천경자 화백의 유족 기자회견에서 유가족인 차녀 김정희 씨가 입장 발표문을 읽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