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보건당국과 의사단체 등이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PRP) 시술에 대해 “질병 치료 목적으로 환자에게 돈을 받고 시술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25일 'PRP 시술행위에 대한 공동입장'을 통해 "현재 PRP 시술은 사전 등록한 일부 의료기관만 질병 치료 목적으로 시술할 수 있는 '제한적 의료기술'"이라고 발표했다.
PRP는 환자의 혈액을 채취해 원심분리한 후 추출한 혈소판을 환자에게 재주사하는 방식의 시술이다. 인체 조직을 치유하고 재생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효과가 입증되지는 않았다.
질병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PRP 시술은 인체 조직의 치유나 재생정도를 입증하는 근거가 부족하고, 동일한 적응증에 대해서도 시술 방법과 주입용량이 다른 등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의료기술평가를 총 8번 신청·평가했지만 모두 통과하지 못해 유료로 시술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들은 "사전 등록한 의료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PRP 시술을 하더라도 비용을 받을 수는 없다"며 "환자가 질병 치료 목적으로 PRP 시술을 받고 비용을 지불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제도를 통해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등록 기관은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 정형외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재활의학과,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조선대병원 정형외과,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정형외과 등 5 곳이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보건당국과 의사단체 등이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PRP) 시술에 대해 “질병 치료 목적으로 환자에게 돈을 받고 시술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