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한 한일중공업(주)에 대해 제제를 가했다.
공정위는 산업용보일러 등 산업용 열기자재 관련 제조 등을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한일중공업(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한일중공업(주)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대금 14억5220만4000원을 법정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들은 같은 기간 동안 하도급 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후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1억3553만3000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주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 조치로 한일중공업(주)에 미지급 하도급대금 11억1330만8000원과 미지급 지연이자 1억3492만6000원을 지급명령하고,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과징금 7900만원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윗 물꼬 트기 조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하도급대금의 연쇄적인 미지급을 야기한 문제의 근원을 해소해 시장 전반의 원활한 자금 순환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하도급 대금 관련 미지급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강도 높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한 한일중공업(주)에 대해 제제를 가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