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신용카드사가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판매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불완전 판매로 인해 소비자불만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면제·유예상품(Debt Cancellation & Debt Suspension)이란 신용카드회사가 회원으로부터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고, 회원에게 사망·질병 등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카드채무를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 주는 상품을 말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4년간(2012~2015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DCDS 관련 상담 544건을 분석한 결과, 상품가입 동의의사 확인 미흡(273건), 수수료 등 주요 거래조건 설명 미흡(83건), 무료서비스로 알았으나 수수료 부과(75건) 등 ‘불완전판매 관련 불만’이 79.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24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불완전판매 관련 불만이 높은 이유가 신용카드사의 ‘핵심설명서’에 DCDS 가입 고객의 권리와 유의사항에 관한 내용이 미흡했기 때문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신용카드 DCDS 판매 권유 전화를 받을 경우 ▲수수료?보장내용 등을 꼼꼼히 따질 것 ▲가입 후라도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30일 이내에 가입신청을 철회할 것 ▲카드대금 청구내역 확인을 통해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불필요 시 해지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올해 공정위 업무보고 핵심과제인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기반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에 카드사의 DCDS 불완전판매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상품 핵심설명서 표시내용 보완과 이용대금 청구서상의 부가상품 청구내역을 소비자가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신용카드사가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판매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인지만 불완전 판매로 인해 소비자불만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