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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검토…보복행위 업체 입찰제한 목적
5월 중 대기업의 중소 벤처기업 기술유용 관련 직권조사 실시
입력 : 2016-03-24 오후 4:56:19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단 한 번이라도 보복행위를 한 원청업체에 대해서 관계기관에 입찰참가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또한 5월부터 대기업의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기술유용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원청업체들이 힘 없는 하청업체들에게 가하는 횡포를 막겠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대전 대덕테크노밸리 벤처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끝으로 5개 지방사무소 업무보고와 연계해 열린 지역별 중소업체 간담회를 마무리 했다.
 
공정위는 5개 지역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제기한 ‘보복을 우려해 신고·제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애로사항과 관련해 제도개선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복행위에 대한 사전예방 강화 차원에서 단 1차례의 보복행위만 있어도 바로 관계기간에 입찰참가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정부의 의지만으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또 5월부터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교부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실시해, 기술유용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으로 기술유용 여부를 집중 조사해 법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요구목적, 비밀유지 사항 등이 담긴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서면교부 의무를 부과하므로써 기술자료 관련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나 기술유용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그간 논의된 방안들이 제대로 실행돼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되고 상생협력이 강화되도록 지속적으로 의지를 갖고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공정거래위원회가 단 한 번이라도 보복행위를 한 원청업체에 대해서 관계기관에 입찰참가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트 아웃제’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임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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