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켐텍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켐텍은 2015년 1월 9일 협력업체 4개사에 대해 성과평과를 통해 최하위업체로 평가된 1개 수급사업자로부터 페널티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중 2244만원을 환수했다.
또한 이들은 회사에서 제조하는 내화물의 성형·가공·포장 등을 위탁한 2개 수급사업자와 직전 연도보다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을 체결하면서 계약체결일 이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도 인하된 단가를 소급적용해 하도급대금 9250만4천원을 다시 거둬들였다.
포스코켐텍의 이번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향후 재발 방지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토대로 앞으로도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스코 계열사인 (주)포스코켐텍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