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뇌물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 사건에서 채동욱(56) 전 검찰총장에 대해 각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정승면)는 "채 전 총장과 관련된 뇌물 의혹 고발사건에서 피고발인 임모씨, 이모씨에 대해 대가성을 입증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차용금으로 판단돼 각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채 전 총장과 그의 고교 동창인 전 삼성계열 임원 이 모 씨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했다. 검찰은 채 전 총장의 혼외자 계좌로 입금된 2억여원은 A씨가 개인적으로 빌려준 것으로 최종 결론냈다.
앞서 일부 기독교단체 등은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모친으로 지목된 임씨 계좌에 들어간 2억원이 삼성그룹으로부터 송금됐다며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채 전 총장 등을 지난해 3월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채 전 총장 혼외아들 사건에서 임씨와 삼성그룹 간부 이씨 사이에서 오간 돈이 사건무마 청탁의 대가라는 취지로 주장했었다.
한편 이씨는 삼성물산의 자회사 케어캠프 임원으로 재직하던 2010년 회삿돈 1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17억 중 1억 2000만원은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알려진 채모군 측에게 송금돼 부동산 중도금으로 사용됐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