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 사생활에 대한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48)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관계자는 "충분한 기록 및 법리 검토, 외국 판례 등에 대한 더욱 신중하고 심층적인 검토를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판부 직권으로 선고를 연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선고는 내달 17일 오후 2시로 미뤄졌다. 당초 1심 선고는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이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열린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가토 전 지국장은 박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허위사실을 근거로 세월호 침몰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나고 있었나?' 제목의 기사에서 박 대통령이 당시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다는 내용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