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불교 태고종 종무집행권을 둘러싸고 폭력사태를 벌인 비상대책위원회 측 승려들과 총무원장 측 승려들이 대거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철희)는 비대위 측 종연스님(19대 태고종 총무원장)과 총무원장 측 도산스님(현 태고종 총무원장)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폭력에 가담한 양 측 승려 11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비대위 측 종연스님 등 2명은 2014년 11월쯤 총무원사를 접수해 종무집행권을 장악하기 위해 비대위 총무부장 산하 경비·의전을 담당하는 호종국장에 폭력조직 부두목 출신 승려를 임명한 뒤 물리력을 동원해 총무원사를 장악할 것을 지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종연스님 등 4명은 호종국장이 소집한 비대위 소속 승려 12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사에 망치·절단기 등을 소지해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총무원 집행부와 총무원 직원들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도 있다.
총무원장 측인 도산스님 등 총무원 집행부도 비대위 승려들로부터 총무원사를 다시 빼앗는 과정에서 폭행사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용역을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도산스님은 이와 함께 지난 2월 한국불교전통문화계승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위 소속 승려가 자신을 폭행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무고) 등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태고종은 도산스님이 총무원장에 취임한 뒤 진행한 종단 부채증가와 관련된 책임자 징계, 종립 불교대학 폐쇄, 호법원장 당선 무효 등을 둘러싸고 이에 반대하는 비대위 측 승려들과 총무원장 측 승려들이 갈등을 빚어왔다.
서울중앙지검. 사진/이우찬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