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업무상 배임·직무 유기죄로 고발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최경환 부총리를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 심우정)에 배당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경실련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4월 손익공유형(BTO-a), 위험분담형(BTO-rs)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공고한 것을 두고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를 재도입했다며 최 부총리를 지난 19일 검찰에 고발했다.
MRG는 보장 추정수입과 실수입의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세금을 낭비해 정부 재정적자의 주원인으로 지적돼왔고 지난 2009년 폐지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이름만 바꿔 MRG를 재도입했고 이는 최 부총리의 직무유기이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 손실은 업무상 배임이라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MRG 폐지로 민자사업 투자가 줄어들자 기재부가 신규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해 꼼수를 썼다며 "감사원은 2011년 현재 추세가 지속하면 MRG로 19조원에 이르는 세금이 민간사업자에게 지급된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부총리가 MRG 재도입으로 세금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제도 도입을 결정한 것은 정책 책임자로서 피해와 부담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지난 8월25일 열린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신)가 수사 중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