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김영란법, 민간영역 과도한 개입…언론 자유 위축"
변협·법조언론인클럽 주최 김영란법 토론
입력 : 2015-11-20 오후 5:47:00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적용범위와 지나치게 넓고 추상적이어서 위헌성이 높다는 법조계와 학계 주장이 나왔다.
 
20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회관에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와 법조언론인클럽(회장 류희림)이 주최한 '김영란법,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자들은 "김영란법이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명성 변협 법제이사(변호사)는 먼저 김영란법에 대한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채 이사는 "김영란법은 국회 내에서 합리적인 논의가 아닌 국회 밖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 졸속으로 처리됐다"며 "법안 처리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은 충분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여론에 떠밀려 찬성 표결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적영역과 민간영역은 엄격히 구별돼야하지만 김영란법 적용범위가 확대돼 언론과 교육이라는 민간영역에 공적영역 수준의 규제가 이뤄져 과도한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채 이사는 "김영란법의 입법취지에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위헌 소지가 높은 조항들은 속히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재일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사립학교교직원 및 법인임직원, 언론사 임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포함한 것은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하며 "배우자까지 포함된 현재 법안은 전 국민의 30~40%가 적용대상이 돼 적용범위가 과도하게 광범위해졌다"고 주장했다.
 
박민 문화일보 정치부장은 김영란법이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부장은 "주어진 역할과 임무가 다른 공직자와 언론을 하나의 법으로 규제할 경우 견제와 균형의 사회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면서 "김영란법이 언론의 적극적인 사회감시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사회자로 나선 심석태 SBS 뉴미디어부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윤리·도덕적으로 규제해야 할 것을 너무 법제화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며 "김영란법에 대한 지지가 많은데 정치·행정·언론도 반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오는 12월10일 김영란법을 주제로 공개변론을 연다. 앞서 변협은 김영란법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있는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회관에서 '김영란법,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이 열렸다. 법조언론인클럽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 주최했다. 채명성 대한변협 법제이사, 김재일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심석태 SBS 뉴미디어 부장, 홍완식 건국대 로스쿨 교수, 서용교 새누리당 의원, 박민 문화일보 정치부장(왼쪽부터).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우찬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