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최윤희 전 합참의장 부인 김모 씨를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19일 밝혔다.
합수단은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에 대한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최 전 의장 주변인물을 조사해왔다. 합수단은 앞서 최 전 의장 아들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지난 2012년 '와일드캣'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무기중개상 함모씨가 최 전 의장과 주변인물에 대해 금품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의장은 당시 해군 최고 결정권자인 해군참모총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11일 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교부된 금원의 성격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직업·주거 그 밖의 사정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합수단은 이른 시일 내 최 전 의장을 소환 조사하고, 함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