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농민 백남기 씨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은 뒤 의식을 잃고 쓰러진 가운데 검찰이 강신명 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전현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농민단체 고발 사건을 형사3부(부장 이철희)에 배당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백씨 큰딸 백도라지 씨 등은 18일 오후 강 청장과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포함해 경찰 7명을 살인미수죄(예비적 업무상 과실치상)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이정길 변호사는 18일 기자회견에서 "경찰들이 지금까지 수차례 물대포를 분사해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로 인해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미수죄로 고발한 이유를 설명했다.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살수차 운용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는 19일 인사청문회에서 "아직 사실 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피해자 가족이 고발장을 접수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철저한 수사가 있을 것이다.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백남기 씨는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얼굴을 정면으로 맞아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현재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사진/이우찬 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