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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금융노조, 금융감독원장·금융투자협회장 직권남용 고발
"자기매매 규제방안 철회해야"
입력 : 2015-11-19 오후 4:08:21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약탈경제반대행동이 진웅섭 금융감독원장과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을 직권남용죄로 19일 검찰에 고발했다.
 
노조 등은 이날 오후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가 자기매매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 증권노동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임금을 삭감하라는 것은 노동기본권을 무시한 직권남용"이라며 금감원장과 금투협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달 금투협은 표준내부통제기준을 개정했는데 지분증권(주식) 거래 시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과 의무보유기간을 5일로 제한하고, 매매 회전율 또한 500% 이내로 하도록 개정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자본시장통합법상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자기매매를 제한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증권노동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1월13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관한 예고'를 통해 증권사들이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하지 않으면 검사 결과와 결부시킨다는 협박성 조치를 발표했는데 이는 사실상 일선 증권사들을 통해 자기매매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월30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상품 판매·운용 관행 쇄신'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9월3일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 방안'을 통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노조 측은 "금감원과 금투협의 이러한 태도는 법으로 허용된 자기매매 자체를 불온한 것으로 만들어버렸고, 자기매매를 하는 증권노동자들을 잠재적 범죄자처럼 취급했다"고 반발했다.
 
자기매매는 증권회사 자금으로 유가증권을 사고팔면서 수익을 내는 업무를 뜻한다. 노조에 따르면 증권사 보수체계는 월 100~200만원의 최소한의 기본급으로 이뤄져있고 나머지는 성과급으로 채워야 한다.
 
이 때문에 증권노동자들은 자기매매로 상대적으로 많은 수수료 수익을 내서 실적 목표를 채워야 하는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조 등은 "증권노동자들은 실적에 따른 압박으로 자기매매에 나서게 되고, 증권사 전체 임직원의 약 80%가 자기매매를 하고 있고 총 투자금액은 2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통합법 제63조는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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