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화가의 작품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을 한 미술평론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검 형사부(부장 이두식)는 미술평론가 장모(50)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모 화가와 일면식도 없는 장씨는 김모 화가의 작품 'Get erection'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거짓 사실로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2014년 10월15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덱스 홈페이지에 선정적이고 조롱하는 문구를 제목으로 해 피해자 작품이 가치 없는 것이라 주장한 혐의다.
또 장씨는 김씨가 이 작품으로 이중섭 미술상을 수상한 것이 인맥에 의한 비리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비평문을 게시했다. 해당 비평문을 같은 달 23일 자신의 블로그에도 게시했다. 또 미술계 관련 인사 1만 2000명에게도 이메일을 통해 발송했다.
장씨는 '미술품 가격지수 측면에서 김씨 작품 구입이나 투자에 주의할 점이 있다'는 등 피해자 작품들이 경매에서도 추정가보다 낮게 거래되니 경계해야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해자와 피해자 작품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쓰면서 피해자에게 작품을 정한 연유, 이중섭미술상 수상 과정 등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노력이나 피해자 작품에 대한 실물 확인 등 사실여부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