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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실적정보 빼내 주식 거래' 회계사 32명 적발
6억 6000만원 부당이득…6명 기소·7명 약식 기소
입력 : 2015-11-19 오후 12:00:00
기업회계 감사에서 알게 된 미공개 실적정보를 이용해 거액을 챙긴 회계사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업의 미공개 감사정보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한 대형회계법인 회계사들을 대거 기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이진동)는 감사대상 회사의 영업 실적을 알아낸 뒤 서로 공유하면서 주식과 선물거래를 통해 1억원 이상씩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로 회계사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부당이득액 1억원 이하인 회계사 4명을 불구속 기소했고 7명을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 기소된 회계사 A(29)씨와 B(30)씨를 포함한 회계사 6명은 2014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감사대상 회사의 공시 전 실적 정보를 이용해 14개 종목의 주식·선물거래로 6억6000만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다.
 
이들은 실적 정보가 필요한 회사를 선정한 뒤 인맥을 동원해 실적 정보를 입수해 공유하면서 투자할 종목을 선택했다. 이를 증권사 예상실적 컨센서스와 비교해 실제 실적이 더 좋으면 주식을 사들였고, 좋지 않으면 팔아치워 이득을 챙겼다.
 
컨센서스란 실적을 가장 낮게 예측한 증권사부터 가장 높게 예측한 증권사까지의 범위를 평균해 산출한 것을 뜻한다.
 
C(30)씨 등 회계사 3명은 A씨 등과 (주)한샘 등의 공시 전 실적 정보를 이용하기로 사전에 공모하고 해당 정보를 감사담당자로부터 입수해 A씨 등이 주식매매에 이용할 수 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D(29)씨 등 회계사 4명은 자신들이 직접 감사한 다음카카오 등의 공시 전 실적정보를 A씨 등에 알려줘 주식매매에 이용하도록 한 혐의다.
 
한편 검찰은 감사대상 회사의 미공개 실적정보를 단순 누설한 회계사 19명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징계통보했다. 범죄 수익 전액에 대해서는 추징보전청구 했다.
 
검찰은 "자본시장의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할 회계사들이 그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회계감사를 하거나 동료 회계사들로부터 입수한 상장법인의 미공개 실적정보를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등 '모럴 해저드'를 확인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밝힌 사건 개요도. 자료제공/서울남부지검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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