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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얼굴 향해 물대포' 경찰청장 등 7명 고발 당해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미수 주장…"경찰과 박근혜 정부의 폭력성 드러내"
입력 : 2015-11-18 오후 3:22:07
농민 백남기 씨(69)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가운데 백씨 딸과 농민단체 관계자들이 강신명 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백씨 큰 딸 백도라지 씨와 김영호 전국농민회 총연맹 의장, 정현찬 전국 가톨릭농민회장 등 33인은 1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 청장을 살인미수·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에는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비롯해 제4기동단 소속 단장, 경비계장, 중대장과 성명불상 경찰관 2명이 포함돼 있다.
 
정현찬 전국 가톨릭농민회장은 기자회견에서 "70대 노인이 사경을 헤매고 있다. 때린 자는 한마디 사과 없이 위로 없이 자기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며 "인간적인 사회인가라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이정길 변호사는 "70대 노인 안면에 물대포를 분사했다. 구조자한테도 구급차한테도 분사했다"며 "개인적 일탈 행위가 아니라 경찰과 박근혜 정부의 폭력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강 청장 등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죄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경찰들이 지금까지 수차례 물대포를 분사해 피해자가 발생해왔고,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로 인해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 16일 "살수차 운용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기자간담회에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백남기 씨는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얼굴을 정면으로 맞아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현재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가톨릭 농민회 관계자 등 20여명이 1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강신명 경찰청장 등을 살인미수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이우찬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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