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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납품 편의 청탁 23억 '뒷돈' 석유가공업자 기소
뒷돈 받은 금호석유화학 직원 6명도 재판에
입력 : 2015-11-17 오전 11:05:32
납품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호석유화학 직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뒷돈을 뿌린 옛 금호석유화학 직원 출신 업자가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철희)는 박모(45)씨를 업무방해·배임증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씨와 짜고 납품 계약 체결 업무를 방해한 미창석유공업 서울본부장 이모(53)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박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뒷돈을 챙긴 금호석유화학 직원 6명도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2000년 금호석유화학 본사 원료팀에서 일하다 퇴사한 뒤 2007년 9월쯤부터 합성고무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부원료를 구입해 금호석유그룹에 납품하는 사업을 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미창석유공업 서울본부장 이씨와 함께 2011년 9월쯤 서울 중구에 있는 금호석유화학 사무실에서 사전에 협의된 가격으로 기재한 견적서를 제출해 박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48억, 이씨가 일하는 미창석유공업에 20억 상당의 'TDAE 오일'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혐의다.
 
이들은 총 14회에 걸쳐 사전에 짠 가격대로 견적서를 내 금호석유화학의 'TDAE 오일' 납품계약 체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금호석유화학이 납품처를 선정할 때 낮은 납품가격을 기재한 회사를 1순위로, 높은 가격을 기재한 회사를 2순위로 납품 물량을 배정하는 것을 이용했다.
 
견적서를 내기 전에 가격을 짜고 번갈아서 한 회사가 더 낮은 납품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내고 1순위로 선정돼 더 많은 납품 물량을 배정받았다. 다른 회사는 2순위로 선정돼 납품 물량을 배정받으면서 적정한 이윤을 확보했다.
 
박씨는 금호석유화학 직원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뒤 돈을 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가 금호석유화학에 지속적으로 납품하기 위해서는 경쟁업체의 제품 가격, 금호석유화학에 대한 최신 정보, 자신이 납품하려고 하는 부원료 품질 테스트의 신속한 진행 등이 필요했다.
 
박씨는 금호석유화학 본사 원료팀·해외영업팀 직원뿐만 아니라 여수공장 생산원료팀·품질보증팀 직원, 울산공장 품질보증팀 직원에게 관련 청탁을 하고 돈을 줬다.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박씨는 원료팀 직원 한모(38)씨에게 113회에 걸쳐 총 6억 6000만원가량을 줬다. 돈은 박씨 회사 직원 여동생 명의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했다.
 
여수공장 품질보증팀·생산기술팀, 본사 원료1팀에서 일한 송모(43)씨에게는 송씨 동생 계좌로 6억원을 줬고, 4500만원 상당의 주식도 챙겨줬다.
 
또 박씨는 울산공장 품질보증팀장 강모(50)씨를 포함해 다른 4명에게도 납품 편의를 봐달라며 수억원씩 뒷돈을 챙겨줬다. 박씨는 금호석유화학 직원 6명에게 총 23억가량의 뒷돈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진/이우찬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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