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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입찰 담합' SK건설 수사 착수
공정위는 늑장 고발 의혹…조달청 요청 받고 나서야 고발
입력 : 2015-11-17 오전 9:06:46
검찰이 포항 영일만항 남방파제 축조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SK건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SK건설을 고발한 사건을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에 배당했다"고 17일 밝혔다. SK건설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SK건설은 지난 2010년 12월 포항 영일만항 남방파제 축조공사 입찰에서 대림산업·현대산업개발과 입찰가격을 담합했다.
 
조달청이 발주한 당시 공사에서 3개 업체들은 입찰일 3~4일 전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한 찻집에서 추첨 방식으로 투찰가격과 투찰률을 결정했다. SK건설이 낙찰받았다. 앞서 공정위는 3개 업체에 담합 혐의로 49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의 늑장 고발 논란이 불거졌다. 공정위는 조달청의 고발 요청을 받고나서야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SK건설이 연루된 다른 담합 사건에서도 검찰총장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바 있다.
 
한편 SK건설을 제외한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은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에 따라 고발 당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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