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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로부터 성추행 피해 주장' 서울시향 직원 구속영장 기각
법원 "관련자들 진술 엇갈려"
입력 : 2015-11-13 오전 1:34:40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울시향 직원 곽 모 씨(39)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13일 이승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곽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거나 명확하지 않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해 구속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말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9일 곽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곽씨는 지난 2013년 9월 서울시향과 예술의전당 직원이 모인 회식에서 박 전 대표가 자신의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했다고 경찰에 거짓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성추행 증거가 없다며 박 전 대표를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씨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직원 조사를 통해서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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