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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 공무원 단서' 성남시청 압수수색
입력 : 2015-11-11 오후 4:41:50
검찰이 성남시청 간부급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포착하고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오늘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성남시청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5급 공무원 A씨가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시가 발주한 한 도로공사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A씨에 대한 피의 사실을 입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사진/이우찬 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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