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오래된 범죄전력 이유로 비자발급 거부 사라진다
법무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입력 : 2015-11-11 오전 10:49:20
오래된 범죄전력을 이유로 비자발급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사라진다. 경미한 범죄로 실효된 전과는 범죄경력자료에서 삭제된다. 비자발급을 위해 현행법을 위반해야 하는 모순도 없어진다.
 
법무부는 "국민이 외국정부로부터 입국·체류 허가를 받거나 공무원의 징계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범죄경력을 조회·회보할 수 있도록 개정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일부 주한 외국대사관들은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시 범죄경력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기존 법에는 비자발급을 위해 범죄경력자료를 발급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국민들은 외국정부로부터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경찰서에서 '본인 확인용' 범죄경력자료를 발급받아 주한 외국 대사관에 제출하는 사례가 많았다. 비자발급을 위해 현행법을 위반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했다.
 
기존 법에 따르면 범죄경력자료를 발급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또 '본인 확인용' 범죄경력자료에는 실효된 형까지 포함돼 있어 처벌을 받은 후 오랜 시일이 경과해 이미 실효된 경미한 범죄전력을 이유로 비자발급이 거부되는 사례도 빈발했다.
 
법 개정으로 비자 발급을 위해 외국 대사관에 제출하는 용도로 범죄경력자료를 발급받는 것이 가능하게 돼 비자발급을 위해 위법행위를 하게 되는 모순이 사라지게 됐다.
 
법무부는 개정된 법 시행에 맞춰 비자발급용 범죄경력자료에는 실효된 형을 제외하도록 시행령을 함께 개정했다.
 
한편, 공무원들이 음주운전 등 위법행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해당 기관이 정확한 징계사유도 알 수 있게 됐다.
 
법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징계 혐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사유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게 됐다.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합당한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에는 공무원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아 소속 기관에 통보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에서는 정확한 징계사유를 알지 못해 적정한 징계가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했다.
 
또한, 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귀화나 국적회복 허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범죄경력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우찬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