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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주민등록법 공개변론…"자기결정권 침해"vs"심판 대상 안돼"
청구인 "유출 피해 당해도 속수무책"
입력 : 2015-11-12 오후 6:14:59
1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주민등록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에서 찬반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청구인 측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한 변론을 열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규정이 없는 주민등록법 해당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쟁점이었다.
 
청구인 측 좌세준 변호사는 "개인정보가 유출돼 연쇄 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가 명백하다"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가 개인식별번호를 통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편의를 위한 면도 있다. 제도 자체는 긍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개인정보의 연결자 역할을 하는 중요한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금지하는 것은 개인정보결정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라며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 측은 현행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 성별, 거주지 등 개인식별번호를 과도하게 담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피해가 발생해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법규정이 없어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행안부 측은 청구인 측의 헌법소원심판 청구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해야 한다고 맞섰다.
 
정부법무공단 소속 서규영 변호사는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재판 적법성이 없다.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구인 측이 주민등록법 7조 3항 등이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가 없어서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해당 조항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해야한다'는 규정"이라며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행안부 측 참고인으로 나선 김상겸 동국대 교수 또한 "청구인 측 재판 적법상이 없다"고 주장했고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 사안은 입법정책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공개변론에서 주장된 사항과 양측이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심리한 뒤 추후 기일을 정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강모씨 등 3명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하자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줄 것으로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각하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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