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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석우 전 카카오대표 기소 타당성 조목조목 설명
"네이버밴드는 바로 신고 가능" 비교…세월호 사건 판례도 들어
입력 : 2015-11-10 오후 9:17:28
검찰이 이석우(49) 전 카카오 공동대표를 음란물 유통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한 가운데 기소의 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권력형 비리나 대형 기업비리 외에 비교적 일반적인 사건에서 검찰이 직접 설명을 하고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검찰 "'네이버밴드'는 바로 신고 가능"
 
검찰은 10일 "카카오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상시적 신고 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며 "'카카오그룹'은 이용자들이 인식하기 어려운 극히 형식적인 신고 기능만 설치해 두 달여의 범행기간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신고가 1회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사 서비스인 '네이버밴드'는 개별 게시물에서 상단 탭을 클릭하면 바로 신고가 가능한 구조로 돼 있어 2014년 7월에는 하루 평균 224.9건, 8월에는 하루 평균 183.4건의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카카오는 경찰수사가 진행되자 뒤늦게 지난 8월13일 개별 게시물 및 댓글에 대한 신고기능을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 "필터링 기능 도입 안 해"
 
검찰은 '카카오그룹'이 금지어를 거르는 필터링 기능을 도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아청법 시행령 3조는 온라인자료의 특징 또는 명칭을 분석해 기술적으로 음란물로 인식되는 자료를 찾아내도록 하는 조치가 요구되지만 카카오가 이를 도입하자 않았다.
 
검찰은 "카카오가 제공하는 다른 SNS서비스인 '카카오스토리'는 자신을 소개하는 프로필에 음란물을 상징하는 단어를 금지어로 등록했다"며 "카카오는 수사가 진행되자 8월부터 '카카오그룹'에서도 그룹명과 프로필에 금지어 기능을 추가해 뒤늦게 음란물 유포 방지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 "기업 대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처벌 가능"
 
끝으로 검찰은 판례를 들어가며 기소에 대한 타당성을 주장했다. 아청법상 처벌 대상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다. 법인 대표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번 기소에 대한 쟁점인데 검찰은 세월호 사건 판결이 이 전 대표에게 유죄를 물을 수 있는 증거로 꼽았다.
 
검찰은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법원은 선박의 복원성 유지의무의 주체가 선박소유자인 청해진해운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법인은 범죄능력이 없어 청해진해운의 대표이사인 김한식이 선박안전법위반죄의 주체가 된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은 범죄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인의 대표자를 통한 행위에 대해서는 대표자가 처벌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와 법인을 상정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는 아청법의 벌칙규정 체계 등을 고려해 카카오 대표이사를 기소했다"고 했다.
 
앞서 카카오는 "전직 대표이사 개인을 기소한 것은 이례적인 사안"이라며 "서비스 내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사업자로서 가능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기업이 취해야 할 사전적 기술 조치에 대해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김옥환)는 지난 4일 이 전 대표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석우 전 카카오 공동대표가 지난 9월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카카오 택시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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