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연구비를 가로챈 스노보드 업체 대표가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A업체 대표이사 이 모 씨(56)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공단이 지원하는 '스키 및 보드의 스포츠 과학적 하이브리드 구조재 적용 기술' 스포츠 R&D 연구개발 사업에서 연구장비·재료비 등의 명목으로 총 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B디자인 운영자 김 모 씨와 짜고 2012년 10월31일 연구개발비 10억원을 지급받은 뒤 김씨 아내 조 모 씨 계좌로 6000여만원을 송금해 300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또 2012년 11월쯤부터 올해 9월까지 연구개발비 27억원을 받아 연구개발 사업과 관련된 다수 업체에 연구장비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해 8억여원을 현금 등으로 돌려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