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이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언론노조는 5일 오전 고 이사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언론노조는 지난달 14일 고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고 이사장은 2013년 1월 한국시민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신년 하례식에서 "문재인 후보도 이거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언론노조는 "법률전문가들은 고 이사장의 발언이 다가 올 총선 또는 대선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불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처벌 받게 된다.
앞서 고 이사장은 지난달 14일 언론노조로부터 고발당했다. 고 이사장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 위원으로 있으면서 김포대 비리재단이 복귀하고 임시이사가 선임되는데 관여했다. 퇴임 후 김포대 사건을 맡아 소송을 대리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9월16일에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바 있다. 두 사건 모두 형사1부(부장 심우정)가 수사 중이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