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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담합 적발 159건, 과징금만 1조…정부는 '사면' 혜택
사면 건설사 73%가 대기업…"정부 사면은 담합촉진 정책"
입력 : 2015-11-11 오전 7:00:00
국내 대형 건설사들의 담합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재팀이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2011~2015 상반기 기준) 대형 건설사 담합 과징금 현황'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이 기간 총 11차례 담합 위반이 적발돼 1544억9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어 ▲현대건설(13건, 1462억2600만원), ▲대림산업(9건, 1265억9900만원), ▲SK건설(11건, 865억5600만원), ▲대우건설(14건, 779억600만원), ▲GS건설(9건, 684억8000만원), ▲포스코건설(8건, 594억9800만원), ▲현대산업개발(10건, 576억2900만원), ▲동부건설(7건, 307억9600만원), ▲한진중공업(4건, 279억21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상위 20개 건설사의 지난 5년간 총 담합 적발건수는 159건으로, 과징금은 1조원에 육박하는 9374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정거래위원원회는 지난해 건설사 입찰 담합 조사를 대대적으로 벌이면서 무려 94건(59%)을 적발했다. 담합 적발 건수는 코오롱글로벌이 18회로 가장 많았다. 10회 이상 적발된 곳은 대우건설(14회), 현대건설(13회), 삼성물산·SK건설(11회), 현대산업개발(10회) 등 6곳이었다. 대림산업·GS건설(9회), 포스코건설·태영건설(8회), 동부건설·한솔이엠이(7회), 한라·코오롱워터앤에너지(5회) 등도 담합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건설사들의 담합이 끊이지 않고 되풀이 되는 건 실적과 수익성 때문이다. 여기에 담합이 적발되더라도 사업 수주를 통해 얻는 이득이 담합이 적발됐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보다 훨씬 많다는 현실적 득실도 작용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담합은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며 “과징금을 내는 것보다 이익이 더 많기 때문에 담합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최근 정부는 대통령 특별사면 형식으로 해당 건설사들의 관급공사에 대한 ‘입찰 참가 제한’을 풀어줬다. 또 특별사면에 해당된 건설사 총 44곳 중 무려 72.7%가 대기업에 편중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입찰 제한을 하루만 받고 그 다음날 특사로 제한이 풀어진 사례도 있다”면서 “공공입찰제한 제도가 무분별한 사면으로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설사들은 공공 공사의 경우 최저입찰제를 도입하면서 정부가 건설사 간 과당경쟁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정당하게 받아야 할 이윤을 남기지 못한다는 얘기다. 심지어 원가 이하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항변한다.
 
그럼에도 건설사들의 공공 공사 담합은 시장경제를 좀 먹는 범죄행위로, 일종의 ‘세금도둑’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민병두 의원은 “혁신경제의 다른 말은 ‘경쟁촉진형’ 산업구조와 ‘공정한 보상구조’를 확립하는 것”이라면서 “건설사들에 대한 사면과 입찰자격 제한을 풀어준 것은 ‘담합촉진 정책’에 다름 없다”고 말했다.
 
김영택 기자 ykim98@etomato.com
김영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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