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폐기물 처리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뒷돈을 챙긴 대한상이군경회 인천시지부 간부들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대한상이군경회 인천광역시지부 폐기물사업소장 홍모씨(70)를 배임수재·배임증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같은 지부 소속 폐기물사업소 사업본부장 황모씨(61)는 불구속 기소됐다.
홍씨는 2012년 11월23일부터 지난 2월12일쯤까지 한국전력·KT 등이 발주하는 불용품(고철·철근 등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와 관련된 청탁을 받고 S산업 대표 이모씨(41)로부터 16억원을 받은 혐의다. 황씨는 이씨로부터 4억 220만원을 챙긴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2012년쯤 인천 모처에서 "S산업이 상이군경회 명의를 이용해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협력업체로 선정돼 상이군경회 불용품 불하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홍씨와 이씨에게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황씨는 이씨에게서 25회에 걸쳐 4억 220만원을 받았다. 홍씨는 16억원을 22차례 나눠 챙겼다.
검찰은 홍씨와 황씨에게 뒷돈을 준 S산업 대표 이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한상이군경회 인천시지부장이자 또 다른 홍모씨(70)는 폐기물사업소장 홍씨로부터 S산업 관련 청탁을 받고 4050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