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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메르스 늑장보고' 송재훈 전 원장 수사 착수
입력 : 2015-11-03 오후 6:40:55
검찰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보건 당국에 늑장 보고한 혐의로 고발된 송재훈 전 삼성서울병원장과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 받아 형사2부에 배당했다"고 3일 밝혔다. 형사 2부(부장 양요안)는 국민건강 침해사범을 수사하는 부서다.
 
앞서 서울 강남구 보건소는 지난 7월 메르스 환자를 진단하고도 신고를 지연해 법을 위반했다며 송 전 원장과 삼성서울병원을 고발했다.
 
 
감염병관리법은 복지부령에서 정하는 각종 신종 감염병 제4군에 해당하는 질병 환자나 의심환자를 확인한 의료기관은 지체 없이 보건 당국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송 전 원장과 삼성병원 측은 양성환자에 대해서만 신고의무가 있고, 의심환자에 대한 신고 의무 여부에 대해 알지 못했으며 상황별 정부의 매뉴얼을 따랐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 수서경찰서는 법 위반 사실이 확실하고 의심환자 신고의무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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