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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인1개소' 의료법 위반 의혹 유디치과 관계자 기소
유디치과 "회원 치과병·의원 모두 독자 운영" 해명
입력 : 2015-11-03 오후 6:57:12
의료법상 '1인1개소'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유디치과 관계자들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양요안)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료인 김씨를 포함한 (주)유디 관계자 5명과 명의원장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퇴직한 (주)유디 관계자, 재직 중인 명의원장 등 9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실제 소유하거나 임차한 점포 및 치과기기 등을 명의원장들에게 제공하고, (주)유디에서 명의원장들의 수입·지출을 관리하면서 매출액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22곳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혐의다.
 
김씨는 경영지원회사인 (주)유디를 설립하고, 이 관계자들과 공모해 (주)유디를 통해 여러사람을 명의원장으로 고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법 33조 8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검찰은 퇴직한 명의원장과 페이닥터(개업의가 아닌 월급을 받는 의사) 등 15명은 기소유예처분했고, 해외에 체류중인 김씨 등 2명에 대해 기소중지했다.
 
검찰의 기소 처분에 대해 유디치과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네트워크의 회원 치과병·의원은 모두 독자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며 "병원경영지원회사인 (주)유디는 개별 병·의원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지 않고 점포 및 기기를 제공하거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주)유디는 개별 병·의원과 컨설팅 계약을 맺고 경영 시스템 지원 및 기기의 대여 등은 있었지만 정상적인 임차관계였을 뿐"이라며 "공판 과정에서 법률적 해석의 문제점 그리고 사실 관계의 왜곡 등을 밝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서울동부지법이 의료법 제33조 8항 '1인1개소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을 두고 현재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주)유디의 운명도 영향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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