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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교통방해 혐의로 금속노조쌍용차지부장 기소
입력 : 2015-10-30 오전 11:16:10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전국금속노조쌍용차지부장 김모씨(45)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개최한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집회참가자 3000여명과 함께 육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24일 오후 5시20분쯤부터 1시간가량 정로구 종로1가 교차로 전차로를 점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노총은 이날 오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12시까지 서울광장에서 조합원 등 2만여명이 참가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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