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공단에서 받은 연구비 가운데 일부를 가로챈 혐의로 디지털 미디어 장비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D사 대표 김모씨(57)에 대해 오늘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동계스포츠 가상 훈련장비를 개발하는 업체 대표 김씨는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따낸 R&D 과제를 수행하면서 받은 연구비 가운데 수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공단 직원이 D사가 연구 과제를 선정하는데 부당하게 개입해 금품을 챙겼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오전 D사와 D사 거래 업체인 H사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H사 대표 최모씨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한편 지난 8일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관련해 연구비 9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골프용품 제조업체 M사 대표 전모씨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