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인터넷 도박개설에 대해 처음으로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그동안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대해서는 단순 도박개장죄로 처벌했지만 범죄단체로 처벌함으로써 높은 선고형 처벌이 가능해졌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 강종헌)는 범죄단체 조직·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도박공간개설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 혐의로 김모씨(36)와 한모(50)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1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위장 범죄회사인 '엠손소프트'를 설립해 국내외 대규모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13만여명의 도박가담자로부터 4200억원 상당의 판돈을 받고, 800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 조직은 중국내 위해·연태·황관·상해에 4개 지부를 두고 각 지부는 본부장, 과장, 팀장, 직원으로 구성했다. 회원 가입시 본인 인증 절차, 판돈이 입금된 경우 사이버 머니 충전, 일일매출장부 정리, 회원 전화 상담, 게시판 댓글 관리등 사이트 운영을 분담했다.
한편 검찰은 도망간 '엠손소프트' 대표 강모씨(36) 등 일당 13명에 대해서는 지명수배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