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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전단지 뿌린 예술인 기소
혜화동 일대에 1500여장 뿌려
입력 : 2015-10-30 오전 10:15:55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뿌린 예술인들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전승수)는 연극배우 한모씨(36)를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화가 이모씨(47)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만든 뒤 한씨를 시켜 공공장소에서 이를 뿌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이씨 부탁을 받고 직접 실행에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지난 5월 박 대통령 캐리커처가 담긴 그림에 '퇴진'이라는 문구를 넣은 가로 10cm 세로 15cm 컬러 전단지를 만든 뒤 지인 한씨에게 대학로 근처에 전단지를 뿌릴 것을 부탁했다.
 
한씨는 5월13일쯤 이씨로부터 전단지 1500여장을 등기우편으로 받아 5월16일 오전 12시37분쯤 종로구 혜화동 일대에 전단지를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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